자유게시판

2012-10-31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유인식
조회수 4785
답변글
작성자 : 산학협력단        답변일 : 2012/10/31
제목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 박빛나 입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저희 주관기관의 내부승인을 받으시고,

제외되는 참여연구원으로 인하여 반드시 다른 연구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인건비를 직접비 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실행예산변경서를 제출하셔서 내부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유인식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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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 드립니다.
내용 : 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원이 사정이 있어서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퍼센트를 증가시켜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은 인건비는 직접비로 전용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글
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원이 사정이 있어서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퍼센트를 증가시켜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은 인건비는 직접비로 전용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